군 복무중 일으킨 정신분열증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3일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의병제대한 김모(57.부산 해운대구 우동)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미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가족 모두 유사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없고 복무 기간 영내에서 발병한 데 따른 공상으로 분류된 바 있었다"면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온순하고 겁 많은 성격의 소유자인 원고가 장기간 복무생활을 하며 심각한 적응장애 를 일으켜 질병을 얻게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71년 3월 육군으로 입대해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박격포수로 복무하다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2년8개월만에 의병제대했으며 이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됐다가 의료비를 감당못해 퇴원당한 후 2003년 유공자 지정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정신분열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를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