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에서 사용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에게서 4차례나 난자를 채취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가운데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3일 간담회을 가진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미즈메디 병원, 한나 산부인과 병원 등 4개 병원을 실사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2005년 이후 난자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울대 수의대와 한양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간보고 형식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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