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예비 고3인 아들에게 떡국을 끓여주려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서울 길음시장의 한 가게에서 떡국재료 등 1만4천여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수병을 앓고 있는 김 씨는 남편과 별거 뒤 생활고에 시달려 왔으며 아들에게 떡국을 끓여주기 위해 가게에 들렸다가 돈이 모자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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