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감 증명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은 "인감 증명 제도의 사회적 비용이 한 해 5천억 원이나 되고, 위조나 변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를 파악해 올 하반기부터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인증 제도 등 인감 증명을 대체할 방안을 검토한 뒤, 국민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용섭 수석은 밝혔습니다.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관계 법령이 1백23 개나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에 드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를 제도 폐지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이 수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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