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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내들, 남편 정부에 '배상'요구 가능해진다

태국에서는 앞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기적으로 외도를 했을 경우 상대 여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아내의 법적 권리가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 법개정 위원회는 남편이 정기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혼외정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여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아내에게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태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남편들의 무분별한 외도를 막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혼외정사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그러나 유부남이 성매매 여성과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현행 민법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는 동시에 정부(情夫)에게도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이혼소송만 할 수 있을 뿐 남편의 정부(情婦)에게는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

태국 정부는 이와함께 유부남이 본부인을 두고도 외도를 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거주지에서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지금까지 여성 대상 범죄로만 국한돼온 '강간´의 개념을 확대해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폭력, 또는 여성끼리 이뤄지는 성폭력의 경우를 모두 포함토록 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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