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범죄 '즉결' 거부시 심판 청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2 10:0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에 불응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강제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출석 통지 대신 2~3달 안에 즉결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에 조심하세요"…지난해보다 '70배' 급증 동영상 기사 "한국으로 보냈다" 돌연 공개…이미 한국땅 밟았다 동영상 기사 0.255초 대접전…"중국 제치고 금메달" 봤더니 동영상 기사 청와대 "유시민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 검토? 동영상 기사 추석 당일 오후에 '정점'…귀경길 정체 언제 풀리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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