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의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박용오·박용성 두 전 회장은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지만 박용오 전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박용성 전 회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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