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권영길 의원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지난 94년과 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이던 당시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그 동안 노동쟁의 조정법이 바뀌어 민주노총이 제3자 개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총연합단체' 됐다면서, 권영길 의원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