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과 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이던 당시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그 동안 노동쟁의 조정법이 바뀌어 민주노총이 제3자 개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총연합단체' 됐다면서, 권영길 의원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영길 의원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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