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을 사고 팔 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특별 단속이 다음주부터 실시됩니다.
보도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지난주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건수는 모두 2천28건입니다.
신고된 가격을 국민은행 통계같은 자료로 산출한 적정가격과 비교한 결과, 9%정도인 182건이 불성실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서류와 자금추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부터 현장단속반을 본격투입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장현숙/공인중개사(문래동) : 세 등록세가 어느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요. 어느 시점에 매매를 해야될 지 그것을 관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7%에 머무른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율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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