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씨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검찰에 접견금지 신청서를 보완하는 동시에 '증거 인멸 우려'라는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사기록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여럼 혐의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설명이 불분명하고 근거 수사기록도 부족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윤씨가 최근 가족 등을 통해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변호인 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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