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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을 술취한 것으로 오인,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후송되지 않았다가 뇌출혈로 숨진 김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김씨를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2시간 이상 지나 병원에 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와 같은 뇌출혈 환자의 경우, 언어장애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만취자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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