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0 16:5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권고해 국방부가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모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인 지난 3일까지 입대를 하지 않아 대구 달성 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1살 성 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귀경길 정체 시작…오후 2시 절정 동영상 기사 보름달 아닌 '부캉이' 찾았다…'재미' 풍성한 한가위 동영상 기사 "술 취한 주민이 휘발유" 신고했는데…1명 사망·6명 부상 동영상 기사 '행운의 스티커' 나눠 붙이고 추가 '은'…한국 사격 또 메달 동영상 기사 "추석 보름달 같은 금메달"…카누 조광희·김효빈 '첫 2관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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