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최종 발표를 끝으로 조사위의 공식활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책임 범위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서울대 소속 공동저자 전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실체를 가려낸 서울대 조사위원회.
한 달 동안의 조사활동을 거쳐 논문 조작 등의 문제를 밝혀낸 조사위는 이제 공을 징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는 줄기세포 연구에 연루된 연구자들의 책임범위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소집 요구로 활동을 시작할 징계위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미 조사위가 지난해 2005년 논문 조작이 밝혀졌을 때 황교수의 파면을 시사한데다 정총장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여서 논문조작에 개입된 연구자들은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논문 발표 이전에 논문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논문 작성의 중책을 맡았던 저자들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 교수는 물론이고 핵심 연구자인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 등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2004년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2005년 논문 공동저자에도 이름을 올린 문신용 교수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황 교수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안규리 교수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소속이 아닌 노성일 이사장과 김선종 연구원, 그리고 윤현수 교수 등은 징계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지도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크게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황 교수 등 지도 교수들이 자리를 잃게 되면 사실상 연구팀이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어서 연구원들이 갈 곳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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