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가 지난 해 말 한은 집행부가 결정한 성과급제·직책급제 도입안과 관련해 박승 한은 총재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한은 노조는 총재와 담당 부총재보, 총무국장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박 총재 등이 노조와의 합의없이 성과급제·직책급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총액임금에 변화가 없는 임금체계의 변경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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