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김포신도시 확대지역에 대한 보상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김포 신도시 확대분인 양촌지구 3차 203만평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지면 협의보상을 신청해 감정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양도 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됨에 따라 보상을 앞당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 신도시의 공급주택 수를 당초 계획보다 91가구 늘어난 5만2천950가구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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