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라도 종업원을 단 1명이라도 두고 있다면, 그 인건비 자료를 앞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례가 없는 정부의 세금 징수 강도 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용직을 비롯해 종업원이 1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임금 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인건비 흐름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해 이른바 근로소득보전세제 시행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간편장부 사업자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다.]
또 회사가 직접 임금을 주지 않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이나 파출부, 대리 운전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들도 이들의 근무 일수 등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소유 주택이 25.7평 이하라도 공시가격 3억 원이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아도 3년을 넘겨 팔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해 시민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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