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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사건 정태인·문정인 씨 실형 구형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두 사람이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적 친분관계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9억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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