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까지 샅샅이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세법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세금까지 걷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만, 또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을 비롯해 종업원이 1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임금 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인건비 흐름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해, 이른바 근로소득보전세제 시행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현재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간편장부 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회사가 직접 임금을 주지 않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이나 파출부, 대리 운전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들도 이들의 근무 일수 등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끌어내지도 못하면서 영세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세 기반 확대와 함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소유 주택이 25.7평 이하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아도 3년을 넘겨 팔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퇴직 연금 정착을 위해, 소득 공제 한도인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불입액에 이중 과세가 되지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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