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북송 장기수들이 남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자, 이번엔 남측으로 돌아 온 납북자들이 북측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남북 맞고소가 이뤄진 셈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을 탈출한 납북자 4명은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납치된 뒤 30년 동안 감금과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한 사람에 1억 달러씩 모두 4억달러, 우리돈 4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북송 장기수들이 남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뒤 사흘 만의 일입니다.
[이재근/납북어부 (2000년 귀환) : 납북자 500명 이상이 북한에 있는데 그 사람들 생사도 확인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고소하게 됐습니다.]
남북 양측의 고소장을 모두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이 민간한 만큼 관련 법령과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각하나 권고, 법원 이첩 등 결론을 내릴 것"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납북자들이 낸 고소장을 북한 당국에 전달할 지 여부는 인권위 결정 등을 고려해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는 가능하더라도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또 승소하더라도 북측이 배상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 북측의 고소장대로 10억 달러,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면, 인지대만 35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간 첫 맞고소는 실제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보다는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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