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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비리·불법선거 집중단속

경찰청은 9일 전국 수사·정보 과장 회의를 열어 1∼2월 두달간 학교운영비리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학교운영자금 유용행위와 교사채용 대가 금품 수수, 자재 납품 비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16일부터 1천1백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향응제공 행위와, 상대후보 비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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