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황우석' 교수를 포함한 줄기세포 연구팀의 핵심관계자 11명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도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출국금지한 사람은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입니다.
또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선종 연구원과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안규리 교수 그리고 권대기 줄기세포팀장 등 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선종 연구원과 권대기 팀장은 황 교수가 의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강성근 교수는 조작이 드러난 2005년 논문의 한글판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규리 교수의 경우 황 교수가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며 자연스럽게 착수할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서울대의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가 발표된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출국금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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