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핵심 관계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그리고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안규리 교수 권대기 줄기세포팀장 등 2005년 논문의 공동저자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서울대의 최종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출국금지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 실태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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