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소집 절차 안밟으면 시정명령"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06 14:02 조회 조회수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 도내 5개 사립고교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으면,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5일 천 2백여명의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에 "대선 전 암살"…누리꾼 최후 동영상 기사 "추석에 조심하세요"…지난해보다 '70배' 급증 동영상 기사 "한국으로 보냈다" 돌연 공개…이미 한국땅 밟았다 동영상 기사 0.255초 대접전…"중국 제치고 금메달" 봤더니 동영상 기사 청와대 "유시민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 검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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