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생제를 과다처방해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에 비해 두 배 넘게 항생제를 써온 우리 의료계에 적잖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감기 환자들의 처방전입니다.
크라모넥스, 유크라듀오라는 항생제가 거의 예외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 : 단순한 감기에 항생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항생제 처방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22%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은 환자의 45%, 동네 병원은 59%에 대해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항생제를 많이 쓰는 상위 4%의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항생제 정보는 의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영업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순성/참여연대 측 변호사 : 국민의 건강권, 진료 기관 선택권, 알권리 등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킨 판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많고적음을 선악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치 많이 쓰는 병원들이 부도덕한 병원으로 취급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생제 처방을 줄이려는 병원들의 노력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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