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몇 년씩 사건을 방치하는 바람에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평택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4건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건은 2003년과 2004년에 일어난 무면허 음주 운전, 다른 1건은 지난 해 있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지난 2003년 4월 입건된 40살 송 모씨는 앞서 2002년 10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입건 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지난 해 3월 뒤늦게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송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달 기소중지했지만, 2002년의 음주측정 불응 혐의는 공소시효 3년을 넘겨 처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4건의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이 담당하던 사건입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경찰은 일단 담당 이 모 경장이 실수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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