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준비 범위를 벗어난 부처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혼선을 줄 정도로 개인의 견해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마련해,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와 내정자에게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런 지침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전까지 현직 장관과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 "장관 내정자 과잉예우, 월권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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