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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 내정자 과잉예우, 월권 없도록"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준비 범위를 벗어난 부처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혼선을 줄 정도로 개인의 견해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마련해,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와 내정자에게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런 지침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전까지 현직 장관과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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