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주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32살 가정주부 서정희씨입니다.
서씨는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동도로를 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씨는 남편 소유의 1천8백㏄ 오토바이를 생업과 레저 목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청구서에서 배기량 1백25㏄이상 오토바이는 현행법 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고 있는데 4륜차와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기름값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씨는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모두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정도로 오토바이의 안전성은 입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경찰청과 손해보험 협회는 현재 이륜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운행 허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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