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탈래" 헌법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05 10:2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30대 여성 서모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는 서 씨는 "오토바이로는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기름값 낭비가 크고 이동에 제약도 받아 행복 추구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에 "대선 전 암살"…누리꾼 최후 동영상 기사 믿고 눌렀는데…"명절 음식 어떡하라고" 곳곳 날벼락 동영상 기사 대형 LED 화면 무너져 비명…무대 위 댄서들 위로 '와르르' 동영상 기사 "추석에 조심하세요"…지난해보다 '70배' 급증 동영상 기사 애국가 대신 흘러나온 '북한 국가'…한국 선수들 '황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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