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탈래" 헌법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05 10:2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30대 여성 서모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남편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는 서 씨는 "오토바이로는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기름값 낭비가 크고 이동에 제약도 받아 행복 추구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에 조심하세요"…지난해보다 '70배' 급증 동영상 기사 "한국으로 보냈다" 돌연 공개…이미 한국땅 밟았다 동영상 기사 0.255초 대접전…"중국 제치고 금메달" 봤더니 동영상 기사 청와대 "유시민 발언에 유감"…법적 대응 검토? 동영상 기사 추석 당일 오후에 '정점'…귀경길 정체 언제 풀리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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