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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 분신 난동…"경비인력이 없다"

11개 법정에 경비인력 8명만 배치

<앵커>

재판중인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법원 건물 안까지 기름통을 들여올 정도로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40살 윤모 씨가 판정 결과에 항의한다며 기름을 뒤집어쓴 채 들어와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법정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윤 씨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고 법원에 예약된 재판들이 다른 법정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법원의 재판심리 전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안전을 지키는 법정경위는 모두 8명.

윤 씨가 등유통을 법원 건물 안까지 들여온 사실을 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정 수는 11개인데 경비인력은 이보다 적어 출입구 검색대까지 자리가 빌 정도로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도 어제 비슷한 시각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난동을 부리다 몸에 불을 붙였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제 법원경비대를 출범시켰지만 활동할 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법원 직원 : 법원 안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경비대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것은 안되죠.]

법의 심판을 내리는 법정이 폭력 앞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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