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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못마땅" 피고인 법정서 분신 소동

<8뉴스>

<앵커>

재판이 진행중인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법정안에서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40살 윤모씨가 분신했습니다.

윤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고 거세게 항의하다 쫓겨났습니다.

윤씨는 1시간 쯤 뒤 온몸에 등유를 뒤집어 쓴 채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목격자 :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그랬더니 변명도 안 하고 (불을) 확 질러버렸어. 갑자기...]

놀란 판사와 방청객 등 6명이 대피했고 법정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정 경위가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윤씨는 전신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지법의 법정 경위는 모두 8명.

11개의 법정을 모두 지키기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전 검색대에서 한 번만 검색을 받으면 법정과 그 밖을 오가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법정 출입문을 모두 통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법원 직원 : 출입구도 많고 통제도 불가능하죠. 법원내에도 안전 장치가 있어야죠. 법원에서도 문제가 경비대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건 안되거든요.]

대법원은 법원 난동을 막기 위해 어제 법원 경비대를 출범시켰지만, 아직 인력이 없어 각급 법원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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