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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 품고 법정서 분신 소동

피고인 전신 3도 중화상…위독한 상태

<앵커>

재판중인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건물안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올 정도로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40살 윤모씨가 분신했습니다.

윤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고 거세게 항의하다 쫓겨나자 법정 밖으로 나가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돌아왔습니다.

윤씨가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자 판사와 방청객 등 6명이 대피했고 법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윤씨는 전신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법정에서 쫓겨난 윤씨가 출입구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등유통을 들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법정은 오늘 소동으로 재판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에 처해졌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윤씨가 오늘 1심 재판에서도 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홧김에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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