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 발부기준을 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만 구속하겠다는 내용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준으로 우선 앞으로 내려질 양형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에만 구속을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처벌이나 단속 효과 등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흉기를 이용한 폭력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을 관례로 해온 범죄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사상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구속 기준을 공개한 것은 구속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영철/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 불구속 재판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우선 구속하고 봐야 된다는 국민의 고정관념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피의자의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의 법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할 경우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사권이 무력화 되는 것은 물론,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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