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국민과 수사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고무줄식 영장 발부'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취집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이 모인 가운데 구속영장 처리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의 실무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우선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앞으로 내려질 양형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에만 구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단속 효과 등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더 구체적으로 범행을 밝히지 못하면 즉각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범죄처럼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불이익이 구속을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클 경우 영장을 기각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 대신 보호자 인계나 수사관 보호 등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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