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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결혼·부모부양땐 유예

주거 겸용 놀이방도 합산 대상서 제외

<앵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종합 부동산세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외 조항과 유예 조항을 조금 만들었는데 아직 충분치 않는게 아닌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는 세대별 합산에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 소유의 집을 모두 합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합가한 뒤 2년 동안은 부모의 집과 자식의 집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실가 과세로, 내년부터는 양도세 50%를 내야 하는 1세대 2주택에서도 5년 동안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합가하게 된 아버지는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같이 합가하는 경우에, 바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면 효도 가치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전용 놀이방이 아닌,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합 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그 안에 그만 두면 안 낸 세금이 추징됩니다.

올해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돼,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산 뒤, 1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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