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재 피해를 본 상인들은 새해 벽두부터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산출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김범주 기자가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큰 불이 난 서울 동대문 동문시장.
4층 상점 84곳 전부를 비롯해 5,6층 까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측은 물건 20억원, 건물 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8억 4천만원, 5억 4천만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 가격산정은 조사관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시장의 경우, 소방서의 건물 피해산출기준액은 보험사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물품도 조사관이 가격을 정하는 데다, 감가상각 기준도 10년 전에 만들어서 보험사 절반 수준 밖에 안됩니다.
경찰은 대개 피해자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합니다.
피해추산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서 추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통계용일 뿐이지만 피해자에겐 민감한 문제입니다.
[구본길/손해사정인 : 실제 정확한 손해액은 해당 감정이나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 서문시장도 소방서는 피해액을 8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상인들은 1천억 원대 피해가 났다며 이틀째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보상하라! 정부는 보상하라!]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기는 막막한 상태.
상인들은 시장 주차건물을 대체 시장으로 이용하게 해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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