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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음으로 돼지 폐사,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도로 공사의 소음 때문에 양돈장 돼지 1천4백여 마리가 번식을 못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며 강원도의 모 양돈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측에 7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반 깨기 작업 등 도로공사에서 나온 소음은 돼지의 출산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을 줄이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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