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인접 도로가 아파트보다 높은 곳에 만들어져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 모 아파트 주민 19명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가 인정되는 원고 13명에게 5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시행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후에 인접 도로가 아파트보다 높은 곳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 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모 아파트 주민 19명은 지난 2003년 아파트 지반보다 더 높은 곳에 인근 도로가 건설되자 일조권 침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