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피임약·피임기구 방송광고 허용

<8뉴스>

방송위원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학교나 학원, 강습소와 학습교재를 광고할 때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