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학교나 학원, 강습소와 학습교재를 광고할 때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피임약·피임기구 방송광고 허용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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