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올해부터 투기적 수요가 줄면서 10.29 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낮아지고 가구별 합산 과세하게 되며 과표적용률도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내려가지만 과표는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에선 10년동안 팔지 못하고 중대형은 5년까지 되팔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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