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세번째 자녀부터 국가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양된 영·유아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상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녀 양육과 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며 "소중한 미래 자원인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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