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올해부터 남성 직원에 대해 1∼2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행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에는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할 때 3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남성 직원을 상대로 한 1∼2주 유급출산 휴가가 채택될 경우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원들이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 정원을 이용해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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