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당분간 담뱃값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당은 당초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한 갑당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서민경제와 내수의 어려움을 감안해 담배소비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따라서 담뱃값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부분을 삭제한 지방세법 수정안을 정세균 당의장 명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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