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전남·북과 광주, 충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각종 복구 비용을 일반 재해 지역에 비해 배 이상 지원받게 되고, 피해 시·군·구도 국고 지원금을 2,30%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특별 위로금으로 주택의 경우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을 받게 되고, 농작물과 농림·수산 시설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0에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호남 등 폭설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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