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공연자들의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회사인 소리바다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연합회는 소장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료로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도운 피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리바다는 이미 음반제작자, 작곡가 작사가 등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