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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0개 절도범에 '징역 8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감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법정에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건설 사무실에 금품을 훔치려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감귤 10개를 먹고 잠들었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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