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9 07:0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긴 경우에는 취득세 세 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동영상 기사 "학생이 때려 전치 2주…내가 교사가 맞나" 충격 현실 동영상 기사 주민번호·주소 다 털렸는데 '아닌 척'…내놓은 해명 동영상 기사 "떠나면 그만이지" 벌인 짓들…경악스러운 현장 동영상 기사 "쿠팡 왜 이래" 새벽에 돌연 당황…피해 속출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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