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안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시된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과 2007년에 일시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 5조 9천억원에 대해서는 농민이 원할 경우에 연리 3%로 5년동안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또 농민이 원래 만기에 맞춰 부채를 갚으면 최대 1년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부채경감 대책 29일부터 시행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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