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론과 관련해,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을 문책 인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시위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27일 사과 기자 회견을 앞두고 이병완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장 임기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경찰청장이 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만든 법인 만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